연명의료 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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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제도

연명의료 결정제도
나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죽음의 문제라기 보다는
삶의 문제이고, 어떻게 마무리 할 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남겨놓을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지참 필수
※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가능한 기관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절차
  • 본인확인
    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 방문
  •  
  • 상담 및 작성
    ① 1:1 상담
    ② 작성 전 알아야 할 여섯가지 관련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  
  • 등록 및 효력 발생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 발생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향후)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상담자가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대상질병 질병 제한 없음 질병 제한 없음
상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확인
• 임상적 증상
•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 종전의 진료 경과
•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절차
  • STEP 01
    말기 및 임종기 판단
  • STEP 02
    환자의 의사능력 확인
  • STEP 03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유보 또는 중단 절차
  • STEP 0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 STEP 02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확인
  • STEP 03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언제, 어떻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나요?
아래 절차에 따라 시행하지 않거나(유보) 및 중단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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