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
•이용안내 •증명서발급
-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에 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신분증(사진 有)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사진 有)
-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신분증 사본(사진 有)환자 대리인(보험회사 등)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사진 有)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환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붕증 또는 사본(사진 有)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환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및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신청제한
-
•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의 복위임 불가(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존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은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